가벼운 계 모임이라도 그 단체가 공식적인 지위를 얻고자 하면 임의단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로 등록하면 사업자등록에 갈음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회원 중 개인 명의로 단체의 부동산을 등기 하면 아무래도 꺼림칙하고 불안하니, 단체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 단체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으면 되는데, 다음과 같이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lidia_nikole, 출처 Unsplash 일반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규약(정관)과 대표자 선임, 단체의 정관에 맞는 회의록(결의서)이 있어야 하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단체에 맞는 규약(정관)을 처음부터 잘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의결 정족수를 까다롭게 해 놓거나 회의 소집 절차를 어렵게 규정해 두면 훗날 부동산을 매각할 때 결의할 의결 정족수를 맞출 수 없어서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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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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