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지형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보통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가 등의 건물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관리단이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규모 1개동으로 이루어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빌라) 주택도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전문개정 2010. 3. 3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러나 통상, 소규모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주민을 대표하는 통장이 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제한이 많습니다. 제24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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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구성, 관리 규약 작성과 관리인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