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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구성, 관리 규약 작성과 관리인 선임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구성, 관리 규약 작성과 관리인 선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지형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보통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가 등의 건물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관리단이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규모 1개동으로 이루어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빌라) 주택도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전문개정 2010. 3. 3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러나 통상, 소규모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주민을 대표하는 통장이 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제한이 많습니다. 제24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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