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임야)를 관련 법규를 지키지 못하고 훼손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벌금 등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용인시 가족 묘지에 대한 산지 훼손 사례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여러 법률과 관련 항목을 감안하고 작성했지만 관할청에서 선처로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훼손 경과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술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 후 제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분에 대한 불복 등의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공유합니다.
법정 양식 의견제출서 Ⅰ. 토지현황 및 관련 법규 검토 1.
토지현황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훼손면적) 지구 지역 등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산000-0 임 45,025 (약 150) 도시지역, 보전 녹지, 자연녹지 공익용, 임업용, 준보전산지 등 2. 가족 묘지 관리 경과(연혁) 가.
원상복구 명령 대상 임야는 현재 토지 소유자(김ㅇㅇ 등 4명)의 가족들이 대대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분묘 조성지역은 1963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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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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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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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사전통지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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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훼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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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훼손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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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훼손소유자이의신청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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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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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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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원상복구명령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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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원상복구명령사전통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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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원상복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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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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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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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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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사전통지의견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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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