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유, 무형의 재산입니다.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8.>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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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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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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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처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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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처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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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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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위탁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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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시핼령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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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와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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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국유재산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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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