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채권 탐정 김부장 입니다. 채권추심, 상사채권, 민사채권 등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추심하기 위한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금융기관이나 회사 또는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약정기간 내에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또는 다른 재산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용됩니다. 어떤 경우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나요?
일반적으로 금전거래시 차용증을 쓰게 되는데 이때 약속어음공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중 선택하게 됩니다. 전자는 소멸시효가 10년이고 후자는 소멸시효가 판결확정일로 부터 10년이기 때문에 후자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변제기일 이후에도 갚지 않을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승소판결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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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구 동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