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JM신용정보 김부장 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임금체불 또는 보증금 반환, 인테리어 공사사기 등 못 받은 돈이라면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채무자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장압류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 중 하나로, 압류명령과 동시에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해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이 때 은행에서는 해당 금액을 인출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을 압류함과 동시에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이를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절차 중 하나로 이용되는데요, 다른 강제집행 절차와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현금화(매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지급청구소송 등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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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돈 갚지 않는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