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JM신용정보 김부장 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임금체불 또는 보증금 반환, 인테리어 공사사기 등 떼인 돈이라면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 미지급시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고, 양육비 채무자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경매를 신청하거나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이를 제공받고 양육비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감치처분을 받게 됩니다.
직접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으로부터 신청자격을 얻어 비양육권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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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