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JM신용정보 김실장 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임금체불 또는 보증금 반환, 인테리어 공사사기, 공사대금 거래대금 미지급 등 못 받은 돈이라면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못 받은 돈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못 받은 돈 받아주는 곳인 채권추심 전문업체 JM신용정보(주)에서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과 물품대금 등 받지 못한 돈을 대신 받아드립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대여금 또는 물품대금 같은 경우엔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지만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소송기간 동안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급명령제도를 신청하시는데 이 제도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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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못 받은 돈,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