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JM신용정보 김실장 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임금체불 또는 보증금 반환, 인테리어 공사사기, 공사대금 거래대금 미지급 등 못 받은 돈이라면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미지급, 미수 시 회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품대금이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공급자가 제공한 재화나 용역 등 대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주고 산 상품 대금이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100만원에 샀다면 이 금액이 물품대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휴대폰 값과 통신비 모두 합쳐서 청구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수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지가 없다면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강제집행을 해야 하죠. 물품대금 추심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처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물품대금 추심절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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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물품대금을 못 받았을 때 회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