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전세금(전세보증금) 돌려받는 절차와 방법

 전세금(전세보증금) 돌려받는 절차와 방법

안녕하십니까 추심 김실장 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임금체불 또는 보증금 반환, 인테리어 공사사기, 공사대금 거래대금 미지급 등 못 받은 돈이라면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 문의가 많아 대표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전세금은 임차인에게 있어서 큰 돈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갈 곳을 마련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회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도 되나요?

이사를 가게 되면 점유요건을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만약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기존 주소지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절대 이사를 가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한다면 어떡할까요? 만약 위와 같...

# 개인회생 # 신용회복 # 재산조사 # 전세금반환 # 전세금반환청구소송 # 제이엠신용정보 # 지급명령 # 채권추심 # 채무자조회 # 신용정보회사 # 소액소송 # 대여금 # 못받은돈받기 # 못빋은돈받아드립니다 # 무료상담 # 미수금 # 미수금회수 # 빌려준돈받기 # 빚탕감 # 파산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