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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공동 → 단독사업자 전환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범위

 단독 → 공동 → 단독사업자 전환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범위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율이 최대 100%에 달할 정도로 혜택이 큰 제도이지만, 사업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특히 공동사업 전환) 감면 적용 여부를 잘못 이해해 추징되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케이스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례 개요 (1) A가 단독사업자로 창업 (2) 이후 B가 합류하여 공동사업자(지분 5:5) 로 전환 (3) 일정 기간 후 B가 탈퇴하고, 다시 A 단독사업으로 운영 (4)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2.

내용정리 (1) A가 단독사업자일 때 발생한 소득 → 전액 감면 가능 (2) B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기간 → A에게 배분되는 소득(50%)만 감면 가능 (3) B가 탈퇴하고 다시 A 단독사업자가 되더라도 → 감면 대상은 ‘공동사업 당시 손익분배비율(50%)’에 해당하는 소득만 가능 다시 단독사업자가 되었다고 해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