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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기 부가세 신고, 홈택스에 카드등록 안하셨다면? (미등록카드 반영 절세방안)

 25년 2기 부가세 신고, 홈택스에 카드등록 안하셨다면? (미등록카드 반영 절세방안)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카드로 결제는 다 했는데, 홈택스에 매입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혹은 "그 밖의 매입세액공제가 안잡혀있어요" 라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에 가깝습니다. 1.

사업용 신용카드, 왜 꼭 등록해야 할까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어 있으면,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 전산에 수집되고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누락 없이 부가세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카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실제로 사업에 쓴 비용이어도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라면 이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2. 카드 등록을 안 했다면?

이렇게 처리하세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