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를 개설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단기매도로 인한 높은 양도세율을 피하고, 빠른 물건 회전을 목적으로 사업자를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 84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기 때문에 빌라, 아파트 등 소형주택 위주로 경매 낙찰을 받아 매도하거나, 급매 물건을 매수한 뒤 수리·인테리어 후 마진을 붙여 매도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사업자로 취득 전 반드시 세금을 미리 계산 해보셔야 합니다. 1.
부동산매매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단기에 매도하는 경우, 부가세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매매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단기 매도하는 경우, 매도가액 중 건물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2.
왜 오피스텔은 면세가 아닐까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가세 면세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