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건 단기매도 중과(비교과세) 적용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게도 중과세율이 적용될까요? 최근 실무에서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고일 이전에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취가 확인되면 중과 제외 대상으로 되어 비교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예시 소재지 : 서울 강서구 빌라 2025.10.12 :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취 2025.10.16 :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2025.11.12 : 잔금 계약일과 계약금 수취일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업자의 해당 물건 매도는 비교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 (2) 제64조 세액계산 특례(비교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3) 최종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제55조 제1항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실무상 반드시 확인할 것 1.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