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하나의 포인트. 감리 대금 지금은 계약시 50%, 사용승인시 50%로 해야한다.
감리 계약은 사용승인날자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주변 건축주 케이스를 보고 알게 되었다.
지인의 경우 감리와 계약할때 감리가 제안한 계약서로 계약했는데, 그때는 잘 몰랐지만 감리 계약을 개월수로 되어있었던 것이다. 건설사의 공기가 지연되어, 감리가 계약 개월수 종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고액의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결국 건축주는 비용을 다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공기지연, 이자비용, 추가감리비 까지 3중고를 겪었다.
지인이 지체상금률을 계약서에 설정 해두었다면 이러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됬을텐데 안타깝다. 건축사의 믿을만한 업체라는 말만 믿고 털컥 계약을 했다.
정보를 찾아보거나 계약서를 꼼꼼히 보았다면 이런 문제를 만나지 않았을텐데 .. 문제가 발생하고 지인은 감리를 변경하려고 했다.
하지만 새로운 감리를 찾기 어려웠다. 감리를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만약 계약을 했는데 현장에 문제가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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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11. 감리 계약시 챙겨야 하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