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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상가집합건물(관리단)에서 관리인선임, 관리규약 설정 후 법인보는 단체(고유번호증)신청까지 업무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담사례]상가집합건물(관리단)에서 관리인선임, 관리규약 설정 후 법인보는 단체(고유번호증)신청까지 업무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안산시 소재 집합건물(상가관리단)에서 의뢰해주신 관리인 선임 및 법인보는 단체(고유번호증)신청까지 업무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년 초에 건축되어 전유부분 6*개, 구분소유자4*명인 (지하1층 지상5층)**상가집합건물에서 오랫동안 번영회 중심 위탁관리로 운영되어 오던 중, 새롭게 관리단 구성 후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고유번호증 발급)까지 하시고자 상가 관계자 분이 업무 의뢰를 해주셔서 현재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상가의 경우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이기때문에 집합건물법 제24조 제6항에 의거 관리인 선임 후에는 선임된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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