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상가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은 기둥 때문에 장사도 못 하게 생겼어요!", "전망 좋은 테라스 오피스텔이라더니, 웬 대형 공용 환풍기가 떡하니 버티고 있네요!"
이런 황당한 경험,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부동산 분양 계약 시 분양사업자는 수분양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겼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분양계약취소 또는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사기 당하지 않는 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분양사업자의 '고지의무'란 무엇일까요? (신의성실의 원칙) 분양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인 만큼, 파는 사람(분양회사)은 사는 사람(수분양자)에게 물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줘야 할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만 알았어도 계약 안 했을 텐데!’ 싶은 중요한 내용을 쏙 빼놓고 계약했다면, 그건 속인 거나 다름없어서 분양계약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