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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어떤 조건에 해당해야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직접지급 요건 총정리!)

 2편: 어떤 조건에 해당해야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직접지급 요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지난 1편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개념과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발생 요건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가 인정되려면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강행규정)와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임의규정)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 (강행규정)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원사업자·하수급인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건산법 제35조제2항제1호, 하도급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그 뜻과 지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