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기대를 안고 입주한 새 아파트, 새 상가! 하지만 이게 웬일일까요?
비가 줄줄 새고, 벽에 금이 가고,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나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단순한 하자보수만으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중대한하자로 인해 분양계약해제까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아파트하자로 분양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오늘 법무법인대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그 기준과 방법을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하자소송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1. 분양받은 건물 하자, 계약 해제까지 가능할까?
(민법과 대법원 판례) 일반적으로 건물 다 지어놓고 하자가 좀 있다고 계약을 물리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민법에도 그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아파트분양계약이나 상가분양계약 같은 집합건물분양계약에서는 얘기가 다르다고 봤습니다! 건물이 이미 다 지어졌어도, 도저히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한하자가 있다면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길을 열어준 거죠.
수분양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