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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범위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범위

양도소득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먼저 소득세법을 보시면 소득세법 제88조(정의) (2021.12.08.

개정 전 조문)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2021.12.08.

개정 조문)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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