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어 비과세 및 중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020년 8월 18일 개정 당시 소득세법 제89조는 제2항에 대해서만 분양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제1항 4호에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2020년 8월 18일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8.12.31, 2020.8.18] [[시행일 2021.1.1]]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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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일이후취득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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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보유시입주권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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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SK뷰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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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SK뷰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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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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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1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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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1구역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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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