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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1탄)

 (양도소득세)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1탄)

그동안 조합원입주권 자체의 비과세에 관한 일부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 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이 2021년 1일 1일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인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이 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부를 제외하고 입주권 보유 시와 유사한 내용으로 2021년 1일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이라는 점만 유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개정 연혁을 간략히 보면 2005년 12월 31일 까지는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입주권이 준공되어 주택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원칙적으로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 시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오늘 보실 시행령 제156조의2가 신설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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