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승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나라 4대 보험 중 하나인 산재보험은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상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금은 요양 급여, 휴업급여, 간병료, 간병 급여료, 상병 보장 연금, 장해 급여, 유적 급여 및 장의비 등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휴업급여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많은 사람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줄여 "산재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나, 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함으로써, 사업주의 피해 분산과 근로자의 안전 및 생계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 산재보험 신청 대부분 사람들이 사업주가 신청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자체의 권리는 노동자의 것입니다.
신청서 작성 후 사업자의 확인란 날인이 필요하지만, 2018년부터는 받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문 링크 : 산재보험 휴업급여 청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