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승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 1, 대물배상을 말하며, 종합보험은 책임보험(대인배상 1, 대물배상)을 포함하여, 대인배상 2,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이 포함됩니다.
오늘은 종합보험 담보 중 하나인 무보험차상해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사고 시 접수 방법과 무보험차상해 보상 금액 산정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 용어 설명 기명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은 2억, 5억, 7억으로 되어 있으며, 10억까지도 가입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현행 약관상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지급 요건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
#
무보험자동차상해
#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차상해금액
#
무보험차상해보상
원문 링크 : 무보험차상해 보상 금액 및 접수 방법 [지급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