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 소장입니다.
실비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보면 진료비가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지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급여 비급여 뜻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손보험 보상 여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에서 병원 진료비를 지원해 주느냐, 지원해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급여, 비급여가 구분되게 됩니다.
급여 뜻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진료비를 "급여"항목이라고 합니다. 급여는 공단부담금 + 본인 부담금입니다.
일부 본인 부담 "본인 부담금"의 경우 입원 시 20%,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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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진료비 급여 비급여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