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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 05 감정평가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감정평가법] 05 감정평가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1) 의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거짓을 기재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감정평가의 법률관계 1) 사법관계인지 의뢰인과 감정평가법인 등의 법률관계는 상호대등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사인인 의뢰인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사법관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2) 위임계약인지 감정평가를 사법관계로 보는 경우 도급계약으로 보는 견해와 사법상 위임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일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식·경험 등의 통일적인 노무를 제공하게 되므로 위임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정평가법 제28조와 민법 제750조의 관계 1) 문제점 감정평가계약은 민법상 계약이므로 감정평가법 제28조가 없더라도 감정평가법인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감정평가법 제28조가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