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지 밖의 재산권자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공사 중의 소음·진동·교통불편으로 인한 손실, 일조감소 등 물리적·기술적 손실,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있다. (2) 성격 사후적 보상의 성격을 갖고 원인행위가 간접적이라는 점만 손실보상과 다르므로 재산권보상으로 볼 수 있으며 생활보상의 성격도 갖는다. (3) 근거 1) 이론적 근거 사유재산의 보장 및 공적부담 앞의 평등의 원칙 2) 헌법적 근거 ① 문제점: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용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에 간접손실보상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② 학설: 손해배상설, 손실보상설, 결과책임설, 구별불요설 등이 대립한다. ③ 판례: 판례는 간접손실도 헌법 제23조 제3항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④ 검토: 간접손실도 적법한 공용침해로 인해 예견되는 통상의 손실이고, 헌법 제23조 제3항을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손...
원문 링크 : [토지보상법] 54 간접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