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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52 하자의 치유

 [행정법] 52 하자의 치유

(1) 의의 행정행위에 성립 당시 요건을 결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후에 요건이 보완되거나 행정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처분 시부터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취소정도의 사유에만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고 있다. (2) 근거 이론상 근거로 행정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보호,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고려, 공공복리의 도모, 행정행위의 불필요한 반복의 회피 등이 있다. (3) 허용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 1) 학설 긍정설,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이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도 하자의 치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제한적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3) 검토 하자의 치유 허용여부에 대해 행정경제의 요청과 상대방의 권익구제의 요청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해석이 요망된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원칙과 국민의 권익보호의 요청상 위법한 행정처분이 사후의 하자 보완을 통해 적법하게 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