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매일경제 1·10 대책 신축소형·지방 미분양 수요 확대효과 희비 신축 소형 1채 더 살 경우 취득세 8%서 1~3%로 낮춰 다주택자 유인책 없어 "관망" 취득세중과 등 규제완화 실기탓 '1·2주택자는 (절세) 효과가 크고, 다주택자는 이점이 없다.' 1·10 부동산 대책에 담긴 소형 주택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수 제외' 정책에 대해 세무업계가 11일 내놓은 평가다. 정부는 신축 소형 주택과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당근'을 내놓았는데, 세무업계에서는 1주택자나 2주택자만 정책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다주택자는 이미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중과를 적용받고 있어 '주택 수 제외'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업계에서는 "얼어붙은 건설시장을 살리려면 다주택자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1주택자 수요를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이기에 시장에 온기가 퍼지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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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택수 제외' ···1~2주택자만 제대로 효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