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로봇·인공지능·드론 등 로봇산업 전문 미디어 '로봇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로봇 기업들이 앞다퉈 상장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21년도 레인보우로보틱스를 필두로 22년도 뉴로메카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엔젤로보틱스와 케이엔알시스템까지 기술특례상장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현재 상장예비심사를 받고 있는 클로봇의 상장까지 마무리된다면,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을 넘어 본격적으로 서비스 로봇 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시대가 열릴 것이다. 대표적으로 트위니, 힐스로보틱스, 엑스와이지 등이 주관사를 선정하고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비바이오 산업 분야의 기술특례상장이 활성화되면서 연간 25~35 곳의 기업이 본 제도를 통해서 코스닥에 상장하고 있다.
기술특례상장을 위해서는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와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라는 두 개의 산을 넘어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넘지 못하면 상장은 실패한다.
기업별 상황과 특성에 따라 첫 번째 산보다 두 ...
원문 링크 : 기술특례상장 가이드라인에 따른 로봇 기업의 상장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