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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포괄위임(변리사 선임) 인증 절차 안내

 특허청 포괄위임(변리사 선임) 인증 절차 안내

2024.11.25 Updated 특허, 디자인,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심판 등을 변리사에게 맡기려면, 특정 업무나 권한을 법률적으로 위임하는 변리사 선임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별위임도 가능하던데 포괄위임을 왜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변호사와 같은 다른 전문직 군의 경우 개별 사건별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리사 또한 개별위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허, 디자인,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경우 위임인(기업)과 변리사 간 업무 위임이 반복적이고 장기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매 절차마다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한 후 스캔하여 제출하는 것은 위임인과 변리사 모두에게 시간, 노력, 비용 및 편의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포괄위임 제도를 만들어서 위임인이 현재 및 장래의 특정하지 않은 업무를 변리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변리사는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위임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