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Updated 특허, 디자인,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심판 등을 변리사에게 맡기려면, 특정 업무나 권한을 법률적으로 위임하는 변리사 선임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별위임도 가능하던데 포괄위임을 왜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변호사와 같은 다른 전문직 군의 경우 개별 사건별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리사 또한 개별위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허, 디자인,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경우 위임인(기업)과 변리사 간 업무 위임이 반복적이고 장기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매 절차마다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한 후 스캔하여 제출하는 것은 위임인과 변리사 모두에게 시간, 노력, 비용 및 편의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포괄위임 제도를 만들어서 위임인이 현재 및 장래의 특정하지 않은 업무를 변리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변리사는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위임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
원문 링크 : 특허청 포괄위임(변리사 선임) 인증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