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편집을 거쳐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래텀(Platum)에 공통으로 연재됩니다.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이하, 기술특례)는 수익성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인된 외부 기관의 평가와 검증을 통해서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기술특례를 이용하는 기업은 외형 요건이 완화되어 자기자본 10억원 및 시가총액 90억원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대신 전문평가기관 두 곳의 기술평가 결과로 A 및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상장예비심사 청구자격이 부여된다.
전문평가기관은 지난 달 한국기술신용평가가 추가되어 기술신용평가기관 7개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 16개사를 포함하여 총 23곳이 되었다. 기술특례는 세부적으로 기술성 특례, 사업모델 특례, 성장성 추천 특례로 나뉜다 기술특례는 세부적으로 기술평가 특례와 성장성 추천 특례로 나뉘고, 기술평가 특례는 다시 기술성 특례와 사업모델 특례로 나뉜다.
흔히 ‘기술특례’라고 하면 기술성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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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장기업상장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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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모델의경쟁우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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