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립톡(GRIPTOK)” 상표 침해 경고장을 받은 지인의 지인의 지인으로부터 도움 요청이 있었다.
나의 지인은 국내 대기업에서 인하우스(사내) 변리사를 하고 있는 동기이고, 경고장을 받은 지인 당사자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이다. 이 동기는 지인이든 지인의 지인이든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늘 나를 먼저 찾아주는 고마운 친구이다. 2.
경고장은 이메일로 보내왔는데, 제목은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이라고 붙였다. 내용이 꽤 길어서 요구사항을 요약하면, “그립톡”은 등록상표이므로 그 사용을 중단하고, 재발방지 각서를 쓰고, 그동안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300만 원에 합의하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심장한 문장도 담겨 있었다. 3. 사족도 붙였다.
“상표권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접수가 되면 합의가 되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로 인한 형사사건은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