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연속해서 '기술특례상장'이라는 하나의 주제만으로 4편의 칼럼을 실었다.
이번 칼럼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준비하려던 찰나에 어느 독자로부터 연락이 있었다. 표준모델에서 중항목의 변화 및 세부 평가항목의 배치 변경 부분을 더 설명해달라는 요구였다.
지난 칼럼에서 지면과 분량 때문에 다음으로 넘겼던 것을 기억하고 왜 한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 이번 호까지만 마지막으로 기술특례상장을 다루려고 한다.
필자는 글을 쓸 때 도입부를 가장 마지막에 작성한다. 전체 글의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면서도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으로 무엇을 제시할지 고민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칼럼에서 전달하는 정보나 팩트는 앞서 언급한 대로 '중항목의 변화 및 세부 평가항목의 배치 변경'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쓰다 보니 공유하고 싶은 인사이트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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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사업계획서에서 중요한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