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노부모를 모시기 위한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나 혼인합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에서는 많은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종부세에서도 역시 특례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종부세에 적용되는 혼인합가와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거봉양 합가의 종부세 특례 종부세를 계산할 때 동거봉양 합가를 한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각각 별도세대로보아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②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현재 직계존속 중 한명은 60세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종부세법 시행령 제1조의 2 [세대의 범위] 제5항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
원문 링크 : 동거봉양 합가 혼인 합가의 종부세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