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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판독법

 맹지판독법

길은 있으되 내길이 아니요 땅은 땅이되 구실을 못하는 구나 ! 간단히 말씀드리면 맹지란 도로가 없는 땅을 말합니다.

땅으로써 제대로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누군가가 내땅으로 찾기 쉬워져야 합니다. 가격역시 내땅을 나 이외에 누군가가 얼만큼 밟아주냐에 따라 가격이 결정납니다.

부동산은 부동성(고정성) 즉 움직일 수없기 때문에 도로의 필연성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물론 농로나 임로는 도로이나 도로로서의 인정이 힘듭니다.

건축허가 진행시 최소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죠. 땅에 도로가 있나 없나를 파악하기위해 지적도라는 서류를 떼어봅니다.

하지만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으나 맹지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1. 구거(지적도 상 구 라고 표기되어있음) 에 붙어 있는 필지 도로와 땅사이에 흉관이나 다리를 설치하여 건축 허가를 진행할수있으므로 맹지가 아닙니다. 2.

현재 허물어져 가는 집이라 할지라도 건축물 대장 또는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있다면 현재 지적도상에 맹지...

# 도로 # 맹지

원문 링크 : 맹지판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