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원세무회계입니다. 약국 세금은 다른 업종에 비해 복잡합니다.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는 약의 경우 면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구매할 경우 과세 매출로 판매가 됩니다.
이처럼 약국은 특성상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을 신고할 때,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잘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 매출을 신고해야 하는 날과 과세 매출을 신고하는 날은 각각 다릅니다.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 모두 정해진 기간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은 신경 써야 할 세금도 많고 고려해야 할 내용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사는 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직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낮거나 새롭게 개업한 사업자라도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약국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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