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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역세무기장 / 가산세 피하는 방법 / 시원세무회계

 선유도역세무기장 / 가산세 피하는 방법 / 시원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시원세무회계입니다. 원천세란 소득자가 본인이 직접 세금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하여 추후 기간에 맞춰 세금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지급하는 사람(대표님)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단 한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게 된다면 매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 1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라면 영업일 기준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가 20명 이하로 유지가 된다면 원천세 반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세 반기 신청을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각 6개월에 한번씩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원천세 반기 신청은 각 6월, 12월 한달 씩 진행이 되는데요.

신청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다면 승인되었다고 볼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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