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원세무회계입니다. 원천세란 소득자가 본인이 직접 세금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하여 추후 기간에 맞춰 세금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지급하는 사람(대표님)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단 한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게 된다면 매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 1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라면 영업일 기준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가 20명 이하로 유지가 된다면 원천세 반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세 반기 신청을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각 6개월에 한번씩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원천세 반기 신청은 각 6월, 12월 한달 씩 진행이 되는데요.
신청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다면 승인되었다고 볼 수 있고...
#
개인사업자
#
반포회계사
#
선유도역
#
선유도역세무상담
#
선유도역세무회계
#
세무기장
#
세무상담
#
세무회계사
#
세무회계사무소
#
시원세무회계
#
영등포
#
영등포세무상담
#
영등포세무회계
#
종합소득세
#
반포세무회계사무소
#
반포세무회계
#
개인사업자공제
#
당산무료세무상담
#
당산세무상담
#
당산세무회계
#
목동세무상담
#
목동세무회계
#
무료세무기장
#
무료세무상담
#
반포무료세무기장
#
반포무료세무상담
#
반포세무기장
#
반포세무사
#
반포세무상담
#
종합소득세공제
원문 링크 : 선유도역세무기장 / 가산세 피하는 방법 / 시원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