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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무료세무기장 / 학원 세금은 전문 세무사에게 / 시원세무회

 선유도무료세무기장 / 학원 세금은 전문 세무사에게 / 시원세무회

안녕하세요, 시원세무회계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동안 원장님들이 계속 고민하시는 것이 세금이실텐데요.

특히 학원업은 일반 과세업장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세무관리를 받는다면 매년 신고때 마다 발등에 떨어진 세금을 걱정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학원은 어떤 과제유형인지를 알아야 세무관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학원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법상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명칭만 붙는다고 하여 모든 사업장이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 교육학원의 경우 면세사업에서 제외되고 있고, 일반적인 요가 학원, 필라테스 학원 등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면세사업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및 신고한 학원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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