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원세무회계입니다. 기장대행이란 회계 원칙에 맞게 사업상의 거래기록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장부작성이 필요한데요. 장부 대상자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대상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직전 과세 기간에 일정 금액 미만의 수입을 가진 사업자만 가능한데요. 업종별로 해당 금액이 제각기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소매업은 3억원 미만, 제조업은 1억 5천만원 미만, 서비스업은 7천 500만원 미만으로 제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가 의무입니다.
복식 장부 대상자라고 한다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이 계좌를 통해 지출한 수입, 임차료나 직원 등의 인건비 등 많은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양한 내용을 다 넣어야 하는 장부인 만큼 대표님 혼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대다수 인원은 세무사를 통해 복식부기를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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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목동세무기장 / 높은 매출은 기장대행 필수 / 시원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