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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논현세무상담 / 증여세 신고 방법과 의미 / 시원세무회계

 신논현세무상담 / 증여세 신고 방법과 의미 / 시원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시원세무회계입니다. 증여란 본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증여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거나, 가족 간에 상속과 별개로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증여는 금전적인 재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자동차, 주식 등의 재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이기 떄문에 세무상의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를 고려하시는 경우 반드시 증여세 신고방법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증여세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세법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재산을 증여해주는 사람을 증여자,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요.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여액, 증여 대상물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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