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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목동역무료세무기장 / 교습소 세금 공부방도 확인해야합니다 / 시원세무회계

 신목동역무료세무기장 / 교습소 세금 공부방도 확인해야합니다 / 시원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시원세무회계입니다. 교습소의 특징 중 하나는 면세 사업장이라는 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업종이기 때문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라고 하여 모든 세금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업을 하는 동안 강사나 4대보험 직원, 일용직 직원을 고용한다면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직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매입이 적은 교습소나 공부방의 특성상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직원의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한 뒤, 미리 공제한 세금을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인 종합소득세를 진행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1년동안 발생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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