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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세무상담 / 법인세 납부와 개정된 법인세율 / 시원세무회계

 잠실세무상담 / 법인세 납부와 개정된 법인세율 / 시원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시원세무회계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법인마다 신고 기간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각 법인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까지,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9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까지 해야합니다. 보통 12월 결산법인이 많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가장 많이 하는 편입니다.

법인세는 23년 기준 모두 다 1%씩 인하되었습니다. 법인세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산출 방법 결산상 당기순손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출 세액 과세표준 x 해당 법인세율 = 산출 세액 총 납부세액 산출 세액 - 각종 공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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