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원세무회계입니다. 개인 사업을 운영할때, 세금은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과 병행하며, 개인사업자 세금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액의 10% 과세되는 세금으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최종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게 되며, 판매자는 이를 일괄적으로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 기준 2회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1월~6월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7월~12월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기준 1회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1월1일~1월25일) 위 기한을 놓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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