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원세무회계 장윤석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은 크게 2가지입니다.
조특법 97조의 3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특례규정과 조특법 97조의 5 양도세 감면규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양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없습니다.
조특법 97조의 3에서 다루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례요건 장기임대주택(구 준공공임대주택) 유형 조특법 97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는 원래 준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적용되었으므로, 현재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상 명칭이 준공공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액요건(6억 또는 3억) 임대개시일 당시 시점 기준으로 기준시가 6억원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조특법97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은 가액요건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2018.09.14.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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