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원세무회계입니다. 대표님께서 직원을 고용하셨다면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처럼 급여를 지급하였을 경우 원천세(인건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님께서 직원을 고용하였다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기 떄문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 부분의 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실 경우, 지급하신 근로소득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정부 지원 정책이나 소득세 신고 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항상 늦지 않도록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건비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직입니다. 흔히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아르바이트, 알바가 해당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필요에 의해 고용되는 인원을 일용직이라 하며 일용직의 급여가 일정 금액 이상 지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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