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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역세무회계사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시원세무회계

 선유도역세무회계사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시원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시원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지만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매입자 발행 계산서 신청대상 거래건 당 5만원 이상인 거래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한 매입자(신청인)입니다. 거래사실 확인신청 등 계산서 발급 절차 공급자 관할 세무서에서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매입자) 및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합니다.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 거래사실확인의 과정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시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사실확인신청 보정요구 또는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보정요구 인적사항 불분명 등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내용의 오류가 있을 시 * 거부통지 1. 신청기한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2.

미등록, 휴폐업자와의 거래로 확인된 경우 3. 보정요구 요청에 불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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