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적취득자 원국적 포기 의무 (국적법 제10조) - 대상 : 귀화, 국적회복허가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 절차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 (주한 자국대사관 발급 국적포기증명서 등) 하거나 외국국적 불행사서약 의무 이행 ″외국국적포기증명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가 발급되며, 동 확인서가 있어야 주민등록 신고가 가능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대상 (복수국적 허용) ▷ 결혼이민자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자) ▷ 특별공로자, 우수인재 ▷ 해외입양인, 국적회복한 65세 이상 고령 동포 등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의 의미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일로부터 1년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이 원칙이나,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외국국적불행사 서약)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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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관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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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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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원문 링크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해야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