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사증(VISA)의 종류에는 단기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사증이 있다. 단기방문 (C-3-8) ㅇ 대상 : 대한민국에 잠시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국적 동포(한국국적을 상실했거나 한국계 외국인으로 재외동포법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발급) ㅇ 종류 : 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 (한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유효기간 내에 여러차례 방문이 가능) ㅇ 체류 가능 기간 : 입국 1회당 최대 90일 체류 가능 ㅇ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여권,사진1매,수수료,외국국적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등 (사안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별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주의) 단기방문(c-3-8) 사증으로 체류하는 동안 국내 취업 전면 제한 방문취업 (H-2) ㅇ 대상 : 중국 및 구소련지역(CIS) 6개 국가의 18세 이상 동포 - 6개 국가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키즈,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ㅇ 체류 및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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