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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3 비자

 F-2-3 비자

F-2-3 비자는 주로 재외 동포가 아닌 외국인이 신청하는 비자이다. 대한민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이는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이다.

체류 기간은 최대 1년으로 미성년 자녀가 신청 당시 18세이나 1년 이내에 만 19세가 되는 경우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ㅇ 영주권자의 배우자(F-2-3) 비자 자격 - 법적 결혼 상태 : F-2-3 비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므로, 법적으로 결혼이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결혼의 진위 여부에 대한 심사는 필수이다. - 체류 실적 : 이전 체류 기간이 중요한 요소이다. F-2-3 비자의 상태에서 한국 내 합법적인 체류를 유지했는지, 체류 중 문제가 없었는지가 검토된다. - 신체 건강 및 범죄 경력 :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 동안 신체 건강 문제나 범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범죄 이력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 자격 변경이 불허될 수 있다. - 가족관계의 진정성 :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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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F-2-3 비자